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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두 방식의 절차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이에요. 선택한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사적 방식이라는 표현이 신고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정’과 ‘중재’는 절차 기준이 달라요

법은 두 방식을 한데 묶어 같게 취급하지 않아요. 조정 절차를 택하면 제45조제2항과 제54조를 따르게 돼요.

이때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를 택하면 제63조가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세기 시작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단순히 사적 절차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정했는지, 해당 절차를 언제 개시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두 절차의 기간을 같은 기준일에서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부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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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성립했을 때

절차가 성립해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의 내용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얻어요. 다만 이 규정은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쌍방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더라도 신고 절차는 별도로 남아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에서는 제63조가 적용돼요.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일은 중재를 시작한 날이에요.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절차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