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하나 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진행해요.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방법이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규정만으로 세부 요건이나 사안별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이뤄진다고 정하고, 두 방법을 집행의 선택지로 두고 있어요.
‘경매만 가능하다’는 오해
부동산 강제집행을 곧 경매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조문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별개의 방법으로 나열해요. 따라서 법이 인정하는 선택 범위는 경매 하나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채권자가 한 방법을 택할 수도,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선택권만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 절차, 어느 방식이 특정 사건에 더 유리한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을 제78조의 선택 규정만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조문 원문은 목포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하는 선택도 가능해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하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제78조는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요.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하거나 유리한지까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