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분할에서 역할이 달라지는 지점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수단이에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절차를 가리키지 않으며,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요.
즉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원이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가 기준이에요.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검토해요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처럼 재산명시는 목록을 내도록 하는 단계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의 충분성을 살펴 이용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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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지와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재산명령을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판단을 거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