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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함께 내도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의 재판 절차는 다릅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 조문은 정정보도청구등의 병합·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에 서로 다른 재판 절차를 정해요.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 청구가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를 적용한다고 구분해요.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의 범위

제26조는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낼 수 있고, 여러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 간에 청구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병합·변경 가능성과 재판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청구를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각 청구에 적용되는 절차까지 하나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청구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조문이 정한 절차를 따로 살펴봐야 해요.

절차를 확인할 때 볼 부분

구분은 청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요.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함께 제기했다는 사실만 보고 세 청구의 재판 방식도 같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칠 수 있어요.

이 설명은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제26조의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조문 자체의 시행 표시와 현재 적용 여부는 같은 확인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내용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 상호 간 변경도 허용해요.

함께 제기하면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가 적용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