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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 중단 보고, CODA가 치과 교육기관에 정한 범위

CODA의 당시 보고 지침은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출 대상으로 정하고, 보고할 교육 중단의 영향은 2020년 졸업반으로 한정했어요.

CODA의 코로나19 교육 중단 보고는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제출하는 절차였어요. 다만 제출 대상이 넓다고 해서 보고서의 교육 영향 범위까지 모든 학년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출 대상과 보고 범위를 구분해요

CODA는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보고서가 다룰 교육 중단의 영향은 2020년 졸업반에 맞추도록 안내했어요. 따라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보고서에서 살펴볼 학년의 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웨비나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 임시 유연성 지침은 2020년 4월 13일 채택됐으며, 적용 대상은 2020년 졸업반이었어요. 다른 학년의 영향은 이후 재검토할 가능성으로 언급됐을 뿐, 해당 보고서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치과

지침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이 안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중단 보고를 위한 당시 절차를 설명해요. 제출 기한, 제출 대상, 보고 대상 학년은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현재 인증 기준이나 이후 정책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CODA 인증을 받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제출 대상이었나요?

네. 당시 자료는 CODA 인증을 받은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2020년 5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어요.

보고서에 다른 학년의 영향도 적어야 했나요?

당시 보고서는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하도록 했어요. 다른 학년은 이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이 당시 보고 범위에 포함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