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디까지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피의자는 신문 전체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진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여부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상 의미는 구분해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해요.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말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말의 범위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므로 신문 전체에 침묵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질문을 골라 진술하지 않는 것도 행사 범위에 포함돼요.
여기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전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를, 후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경우를 설명해요.
두 안내를 혼동해 진술거부권을 쓰면 어떤 말도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해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내용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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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권리를 행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신문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말은, 말한 내용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진술하지 않는 데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안내는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