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같은 지원일까?
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대상 기준과 조력인 참여 방식도 함께 살펴봐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같은 지원이 아니에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절차에서 피해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역할이에요.
두 제도는 한 조사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하는 일은 서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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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녹화 대상 기준과 조력인 참여 여부는 각각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여 여부는 수사 담당자의 직권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사에 함께하게 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알리면 조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