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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학생 분리와 긴급보호, 학교가 먼저 해야 할 조치

학교폭력 인지 뒤 학생 분리에는 예외가 있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긴급조치에는 각각의 조건과 보고 절차가 있어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해요.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법령상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분리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돼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분리와 긴급보호는 같은 조치가 아니에요.

분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떼어 놓는 조치이고, 긴급보호는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보호 조치예요.

자료에는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시돼 있어요.

학교장은 긴급보호 조치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을 상대로 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해요.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돼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급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면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각각 또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해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는 별도의 조건과 절차도 확인해야 해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두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해요.

법령에는 고의적·지속적인 폭력,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 긴급한 피해학생 보호 필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분리 요청 등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제시돼 있어요.

이때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학생이나 보호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따라서 분리 여부와 긴급조치가 논의될 때는 어떤 조치가 검토되는지, 전담기구 심의가 필요한지, 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 보고·추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가령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학교장은 법령에 열거된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검토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해요.

이는 가상의 적용 예시이며, 실제 조치는 사안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지 않아도 심리상담 등을 해야 하나요?

자료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요청 여부와 필요한 보호 내용은 학교에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검토할 때 학생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학교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확인할 점

학생 분리,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조건과 절차가 서로 달라요. 특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에는 별도의 사유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보고·추인 절차가 따르므로 각 단계가 어떤 근거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