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항고와 재정신청을 살펴보는 법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대상과 제출 경로가 달라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먼저 처분의 취지와 이유를 확인한 뒤, 항고·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가운데 자신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항고와 재정신청은 대상과 제출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와 사건의 고소권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검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을 때 검찰에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해요.
처분 취지 통지와 이유 설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받은 문서에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면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는 검찰 내부의 불복 절차이며, 제출 경로와 받는 기관을 구분해야 해요.
항고를 받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고쳐야 해요.
항고 뒤의 재항고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으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재항고할 수 있어요.
서류는 해당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제출해요.
다만 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항고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예요.
법률상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일부 죄에서는 고발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모든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항고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재정신청 자격까지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고소권과 사건의 죄명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가령 고소인이 불기소 통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처분일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유가 필요하면 서면 설명을 청구해요.
그다음 본인이 법률상 재정신청 대상인 고소권자인지 살펴보고, 해당하면 관할 고등법원 절차를 확인해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항고 경로를 확인하고, 항고 결과가 기각되거나 3개월 동안 처분이 없을 때 재항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이유는 처분 통지와 함께 반드시 설명되나요?
처분의 취지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했을 때 제공돼요. 이유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항고를 하면 재정신청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항고와 재정신청은 대상과 경로가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과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절차를 확인할 때
통지서의 처분 취지와 처분일을 확인하고, 이유 설명 청구 여부와 자신의 고소권자 해당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항고는 고등검찰청을 거치고,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에 하는 절차라는 차이도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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