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취하, 매수신고 뒤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
경매신청 취하는 매수신고 여부에 따라 동의 요건이 달라져요. 취하가 효력을 얻어도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려면 먼저 매수신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매수신고 전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신고 뒤에는 법이 정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얻어요.
유효한 취하는 그 신청에 따른 압류 효력을 없애지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전체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취하’와 ‘경매 종료’는 달라요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자기 신청을 거두는 일이에요. 따라서 그 신청에 따른 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것과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모두 끝나는 것은 구별해야 해요.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매수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요
매수신고 전이라면 매수신고인의 동의는 취하 요건이 아니에요. 반면 매수신고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효력을 얻어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그래서 취하 가능 여부를 볼 때는 단순히 신청 채권자가 마음을 바꿨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집행기록에서 매수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가 있었다면 동의가 필요한 사람을 살펴봐야 해요. 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취하 뒤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는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매수신고 전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다만 취하가 효력을 얻으면 해당 신청에 따른 압류 효력은 사라져요.
취하하면 부동산 경매가 모두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취하는 해당 경매신청을 거두는 효과이고,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 경매가 계속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