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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계약의 불리한 조건,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이 무효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해당 부분만 효력이 없고, 그 자리는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으로 채워져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일하기로 한 가사근로자라면, 법이 정한 최저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유효한 조건이 아니에요.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는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이 들어가요.

이 원칙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효가 되는 범위는 계약의 일부예요

여기서 ‘일부 무효’는 불리한 조항 때문에 근로계약 전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 내용까지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점은 무효가 된 조건이 빈칸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그런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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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와 법정 기준을 나눠 살펴봐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는 이를 낮출 수 없어요.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돼 있어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니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명시해요. 계약 조건이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별도 기준이 정해진 사항은 해당 법률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불리한 조건이 하나 있으면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한해 무효가 되고, 해당 조건 외의 계약 내용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된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가사근로자법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을 정한 사항이면 가사근로자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그 밖에 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