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직접 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특히 행위의 범위와 직접 피해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이에요.
용어의 기준을 나눠 보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용돼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성폭력’은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도록 연결해 두었어요.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을 볼 때는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지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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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구분해요
‘성폭력행위자’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예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을 가리켜요.
정의에 담긴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행위자를 가리키는 표현과 피해자를 가리키는 표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각 용어에 부여한 뜻이에요. 이 정의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람이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을 알고 싶다면 해당 죄를 규정한 조항의 내용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항상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상 의미를 확인할 때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지 말고, 연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 정의에서 분명히 나뉘어요.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