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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하나의 청구로 다뤄지나요?

생명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져요. 청구취지에 각 청구를 분명히 적어야 해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라도,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는 하나로 합쳐 보지 않아요.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두 청구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설명하며, 청구취지에도 따로 명확히 적도록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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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구분 기준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위자료가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예요.

하나는 생명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대한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청구예요.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청구한다고 해서 각자의 청구가 같은 하나의 소송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대법원 2008년 3월 27일 선고 2008다1576 판결은 이 구분을 전제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분명히 기재하도록 설명해요.

청구취지를 정리할 때는 각 항목이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인지 드러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구체적인 청구서 작성의 모든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인용된 판례 안내는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 각 청구를 나누어 명확히 적어야 해요.

가족 여러 명이 청구하면 하나의 청구가 되나요?

가족이 함께 청구하는지와 별개로, 피해자 본인의 고통에 대한 청구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청구는 구분돼요. 판례가 제시한 핵심은 청구취지에서 각 청구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