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예방 관련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교육 및 홍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상담 및 그 밖의 법정 업무는 구분돼요.
센터의 설치 근거는 역할에 따라 나뉘어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에 맡겨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뒤의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각각 다르게 열거돼 있어요.
법이 정한 설치 방식과 공통점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지역센터를 둘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법 조문은 설치를 의무로 정하지 않고 가능하도록 규정해요.
법률은 설치를 의무가 아닌 가능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또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에서 겹치는 핵심은 삭제 지원이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어느 한쪽의 고유 업무라고 구분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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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과 추가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는 접수에서 긴급상담까지 이어지도록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가 배정돼요.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고 교육·홍보도 수행해요.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어요.
이 업무 목록을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하되, 조문에 적힌 업무를 넘어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나 지원 범위까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규정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