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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인 기업, 조사위원 선임은 개시결정 뒤로 미뤄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면 조사위원을 바로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어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라면, 조사위원은 그 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결정을 하는 흐름이지만,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미뤄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이 원칙은 개시결정 시점의 심사 상태에 적용돼요.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위원 선임이 영구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선정 뒤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다는 두 내용을 함께 봐야 해요.

또한 준칙은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심사 중’과 ‘이미 선정됨’은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두 경우 모두 원칙상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사건에서 확인할 기준

우선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그 뒤 지원대상 선정 여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요. 이어서 해당 사건에서 조사위원 선임결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해요.

준칙의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의 필요에 따른 선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아요.

예외는 법원이 사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 적용돼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지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조사위원 선임이 가능해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이 자동으로 선임되나요?

준칙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선임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