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두 제한사항, 특별한 사정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적용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구분하고, 특별한 사정의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살펴봐요.
특별한 사정이 예외가 되는 항목은 두 가지 제한 중 외출제한뿐이에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다만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 문구를 접근금지까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돼요.
두 제한사항을 같은 예외로 보면 안 돼요
두 항목은 함께 언급되지만, 예외의 문구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가리켜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만 보고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모두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범위를 넓혀 해석하는 셈이에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관한 준수사항이에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준수사항이에요.
법령 안내는 이 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는 외출제한에 대해서만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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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확인하면 될까요?
이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인지 살펴봐야 해요.
그다음 준수사항에 두 제한이 포함되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한 항목이 무엇인지 나눠 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제한사항은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해당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외출제한을 제외하면 접근금지도 함께 빠지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특별한 사정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접근금지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