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동의 없이 퍼뜨리면 문제가 될까? 촬영물 관련 행위의 범위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 살펴야 해요. 촬영·유포 외에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이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와 그 미수를 범위에 포함해 설명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나중에 유통하는 데 대한 의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촬영 당시의 의사만으로 이후의 반포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촬영과 유포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는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다루며,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그 미수도 열거해요.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촬영물의 어떤 행위가 열거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생활법령 안내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항목을 살펴보면 돼요. 성추행변호사
다만 이 항목에 행위가 열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안내의 일반적인 설명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이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이후 반포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직접 보내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포함되나요?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그 미수도 열거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열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