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지상권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은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안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기존 건물과 그 뒤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는 점이 포함돼요.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됐다면, 새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정 당시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해요.
안내된 원칙은 이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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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지상권이 생기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들어요.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