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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절차에 의문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체포 절차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서 관련 서류와 진술을 더 살펴야 한다고 봤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 유죄 확정은 아니에요.

현행범 체포 때 권리 고지나 변명 기회가 제대로 있었는지 다툼이 생겨도, 그 의문만으로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체포 당시의 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 적법절차를 지켰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판단이 아니라,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에요.

의문과 위법 판단은 같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체포 관련 서류의 기재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도 살펴야 한다고 봤어요.

예컨대 피고인 확인서에는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체포서에는 권리를 고지한 뒤 체포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체포 전에 입건 취지를 알렸다는 진술도 있었어요.

또 가까운 시간에 여러 차례 체포가 이뤄졌다면, 서류에는 고지가 마지막에 한 번 있었던 것처럼 기록될 가능성도 대법원이 언급했어요.

이런 사정만으로 절차가 적법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에요. 절차를 지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더 심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파기환송이 뜻하는 것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직무집행을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한 점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따라서 이 판결을 체포가 적법했다거나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정한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핵심은 절차 위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체포 당시의 기록과 진술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곧바로 무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의문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단정하지 말고, 체포 당시 자료와 진술을 더 살펴야 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이 체포 절차가 적법했다고 확정했나요?

아니에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을 뿐, 적법성을 최종 확정하거나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