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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보통 구성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보통 구성하지 않아요.

다만 법원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회를 둘 수 있어요.

따라서 ‘간이회생이면 협의회가 항상 없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원칙과 예외를 나눠 보는 게 정확해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의 뜻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모든 사건에서 구성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이회생사건은 기본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준칙은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요.

예외 판단에 참고하는 요소로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가 제시돼 있어요. 이 요소들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특정 규모나 부채 액수에 이르면 자동으로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사건마다 확인할 점

간이회생이라는 절차 이름만으로 협의회 구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준칙에 적힌 기본 원칙과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협의회를 구성했는지 살펴야 해요.

제공된 준칙 문구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실제 구성 여부까지 알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협의회는 반드시 생략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은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어떤 요소를 보고 예외적으로 구성하나요?

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요. 특정 수치만으로 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