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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받을 때 청구와 상한제는 어떻게 다를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본인부담률은 둘 다 30%로 안내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진료별로 달라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할 때는 진료비 명세서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안내 자료상 본인부담률은 두 진료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동시에’ 받아도 청구 기준은 따로예요

함께 시술한다는 말은 두 진료가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는 뜻이지, 청구가 한 건으로 묶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두 진료의 대상 상병도 각각 기재한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창원임플란트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같다는 이유로 상한제 적용까지 같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틀니 진료의 30% 본인부담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30% 본인부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돼 있어요. 즉, 30%라는 비율과 상한제 적용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청구 내역을 볼 때 확인할 점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때는 명세서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로 나뉘어 있는지, 각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살펴보면 돼요. 특히 총액이나 두 진료가 같은 날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한제 적용을 판단하지 말고, 진료 항목별 안내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시술을 동시에 받으면 명세서 한 장으로 청구하나요?

아니에요. 안내 자료는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나누어 작성하고 청구하도록 설명해요.

본인부담률이 둘 다 30%면 상한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에는 틀니 진료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는 미적용으로 구분돼 있어요.

본인부담률이 같더라도 상한제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