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 민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권침해 피해의 배상에 합의한 뒤 민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요.
인권침해 피해의 배상에 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면, 안내 자료는 이후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해 대응할 수 있어요.
합의와 절차를 같은 뜻으로 보지 않기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피해 배상에 관한 합의예요. 합의가 이뤄지면 민사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합의서를 증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이 배상 문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자료에 없는 다른 절차의 결과까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 안내가 설명하는 범위는 피해 배상과 민사절차, 그리고 합의서의 증거 역할이에요.
합의서가 언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배상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뒤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는 합의서를 그 절차에서 증거로 삼아 대응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는 합의서가 제출된 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합의서가 언제나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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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에 합의했는데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는 합의가 이뤄진 경우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는 합의서를 증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합의서만 있으면 민사절차의 결과가 정해지나요?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합의서가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대응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합의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