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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처벌 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의 기준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달라지는 점을 나누어 살펴봐요.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때 상해는 그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켜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도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상처의 유무와 폭행의 성립은 별개예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를 가리켜요.

이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겉으로 다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상해는 단순히 피부에 자국이 있는지를 뜻하지 않아요.

안내 자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로 설명하고,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결국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반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합의하면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난다”거나 “상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먼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를 구분하고,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의사의 의미를 살펴야 해요.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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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겉으로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여부를 바꾸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에요. 이 유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