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판단은 유형력 행사에서 시작됩니다
폭행죄는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의 기준인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원문에 제시된 사례를 살펴봐요.
상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친 흔적만으로 폭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폭행’은 때리는 행위만 뜻하지 않아요
직접 때리는 행동뿐 아니라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의 사례로 제시돼요.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직접 가하는 모습만 폭행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은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예로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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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는 폭행을 상처의 유무나 타격의 모양만으로 좁혀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사례가 제시됐다고 해서 비슷해 보이는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의 기준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인지에 있어요.
상해와 폭행은 구분해서 봐요
상해는 폭행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폭행의 성질상 상해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사례와 겉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친 결과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원문은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외에도 담배 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를 폭행 사례로 들어요.
핵심은 직접 때렸는지만이 아니라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인지예요.